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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도소 재소자 히로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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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10.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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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히로뽕을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

교도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춘천교도소는 오늘 “지난 2일

강도 살인 혐의로

수감 중인 하 모씨가 교도소 내에서

히로뽕 0.083g을 주웠다고 신고해

조사한 결과 하 씨의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가석방 대상자 선정 시

유리한 심사를 받기 위해

이같은 자작극을 꾸몄으며,

지난 2월 대구교도소 수용 당시에도

히로뽕 습득을 신고한 뒤 남은 잔량을

손목시계 안에 숨겨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춘천교도소는 하 씨의 히로뽕 반입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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