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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자급률 목표치 명문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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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10.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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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권석주 의원은 오늘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5%도 안되는

실정에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 협상에 대비한

농업 보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권의원에 따르면 쌀 수입국인 일본의 경우

자국의 식량 자급률 45%를 법률로 명시해

농업을 보호하고, 유럽연합도 농업 소득의

60%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등

농업을 식량 주권 문제로 인식해

보호 육성하고 있습니다.


권의원은 또 식량 자급률 목표치 명문화와 함께

도의회에 농업, 농촌 문제를 풀어갈 특별 기구 설치,

밭 농업 직접 지불제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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