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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명절 기부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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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9.28 댓글0건

본문

추석을 맞아 도내 자치단체와 각 정당 등의

불법기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에 구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에는

의연금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기부자의 신분이 드러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도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각 관련단체에 보내 적극 홍보하는 한편,

추석연휴기간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신고, 제보 센터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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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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