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파업 중징계 처분 재량권 남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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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9.21 댓글0건본문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 공무원에 대한
지자체의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조치는
‘지나친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지난 2004년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도내 공무원 66명이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46살 김 모씨의 파면처분과
44살 이모 씨 등 4명의 해임처분을
각각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정직이하의 징계를 받은
나머지 61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단결근 등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해
처벌은 타당하지만, 파면,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무겁다고 판단돼 재량권 남용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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