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성매매 불법광고물 수거,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9.20 댓글0건 본문 경찰이 성매매관련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3일간 도내 주택가와 교통시설물 등에 배포된 출장마사지, 폰팅 등 불법광고물 게시자 검거에 나서는 한편,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해 수거작업을 벌입니다. 성매매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다 적발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