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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성매매 불법광고물 수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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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9.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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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관련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3일간

도내 주택가와 교통시설물 등에 배포된

출장마사지, 폰팅 등 불법광고물 게시자

검거에 나서는 한편,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해

수거작업을 벌입니다.


성매매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다 적발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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