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험물 운반 용기 일제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9.18 댓글0건 본문 석유 등 위험물 운반 용기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춘천소방서는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관내 석유 판매소와 제조업체 등 유류 취급장소와 위험물 적재 자동차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 경고표시 준수 여부와 운반 용기의 적정성 여부에 집중되며, 위법 정도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