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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험물 운반 용기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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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9.18 댓글0건

본문

석유 등 위험물 운반 용기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춘천소방서는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관내 석유 판매소와 제조업체 등

유류 취급장소와 위험물 적재 자동차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 경고표시 준수 여부와

운반 용기의 적정성 여부에 집중되며,

위법 정도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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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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