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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입학기준 1월1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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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9.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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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로 변경됩니다.


또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만5세나 만7세의 자녀도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어제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기존 1, 2월생의 경우,

학교생황 부적응을 우려한 취학유예가

매년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력 아동수는

2만537명이었지만 11.6%인 2,123명이

취학을 유예하거나 면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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