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입학기준 1월1일로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9.15 댓글0건 본문 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로 변경됩니다. 또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만5세나 만7세의 자녀도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어제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기존 1, 2월생의 경우, 학교생황 부적응을 우려한 취학유예가 매년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력 아동수는 2만537명이었지만 11.6%인 2,123명이 취학을 유예하거나 면제 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