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9.18 댓글0건 본문 강원도환동해출장소가 추석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도내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집중단속 대상 품목은 조기와 명태, 굴비 등 선물과 제수용품을 비롯해 횟감용 활어와 지역 특산물로 둔갑해 판매가 우려되는 황태포, 명란 등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가 등 차량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여부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