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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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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9.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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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동해출장소가 추석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도내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집중단속 대상 품목은 조기와 명태, 굴비 등

선물과 제수용품을 비롯해

횟감용 활어와 지역 특산물로 둔갑해 판매가 우려되는

황태포, 명란 등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가 등

차량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여부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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