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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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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9.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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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됩니다.


춘천시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문책기준을 상향조정해

음주 운전 교통사고 유발 뒤

도주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고, 혈중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면직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춘천시 공무원은 모두 11명으로

훈계와 징계 처벌을 받았고

올해 8월말 현재까지

10명이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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