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9.13 댓글0건 본문 춘천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됩니다. 춘천시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문책기준을 상향조정해 음주 운전 교통사고 유발 뒤 도주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고, 혈중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면직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춘천시 공무원은 모두 11명으로 훈계와 징계 처벌을 받았고 올해 8월말 현재까지 10명이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