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집중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9.12 댓글0건 본문 도내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 "인권침해형 성매매 알선, 강요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10일까지 두 달 동안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집중단속 대상은 성매매집결지에서의 성매매 알선, 강요행위와 신,변종 업소와 인터넷 성매매 등입니다. 경찰은 단속기간 동안 성매매 업소의 관련 영업장부와 카드사용 내역서 등을 확보해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