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장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년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9.12 댓글0건 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대수 삼척시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어제 “김시장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대학총장이란 지위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삼척대 전 비서실장 40살 김모 씨와 홍보실 팀장 49살 박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