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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장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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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9.12 댓글0건

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대수 삼척시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어제

“김시장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대학총장이란 지위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삼척대 전 비서실장 40살 김모 씨와

홍보실 팀장 49살 박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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