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기업도시에 농지 전용 쉽도록 동의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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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9.11 댓글0건본문
농림부가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농지 전용과
농업진흥 지역 해제를 간소화하는 개정 법률안에 동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당초 기업도시 특별법에 없던
농업 진흥 지역 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항을
개정안에 포함시켰고, 농지 전용 절차 시기를
앞당기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강의원은 “농지 전용이 기존의 시행 계획 승인시에서
개발 계획 승인시로 앞당겨지고, 특히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하게 돼 농지 감소와 함께
농지에 대한 투기 등 농촌 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림부는 지난 7월 말 건교부의 개정안에 동의하고
서명했으나, 8월 서면 제출한 국감 자료에는
공식적으로 주고받은 문서가 없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건교부가 만들고 건교위 소속 여당 의원이
지난 달 28일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는 9월 14일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민노당은 법안 통과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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