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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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9.12 댓글0건본문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기지와 시설보호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경우
민통선을 현행 남방한계선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후방 지역 개별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통제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5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최외곽 경계선 1㎞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각각 줄일 방침입니다.
특히 그동안 통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교량 등의 신,증축이 엄격히 금지돼왔지만,
이번 제정안으로 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일부 허용하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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