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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해양경찰서장, 불법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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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9.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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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해양 경찰 서장이 설악산 국립공원

근처 보전 산지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주택을

신축했다 적발됐습니다.


춘천 지검은 오늘 주택 신축이

불가능한 보전 산지 내에서 불법 다가구

주택을 지어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현직 동해 해경 서장 A 총경과

인제 군청 공무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인제군 북면

용대리 자신의 임야 2천 8백 제곱미터 내에 있던

소나무 등을 무단 벌채하고, 건축 신고도 하지 않은채

2층 짜리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또 A총경과 선후배 사이인 B씨는 군청

민원봉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4월 25일 쯤 이총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는 것처럼 주택 신축 확인서를

위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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