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헌법소원으로 맞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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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9.05 댓글0건본문
오늘 오후 열린 도의회 제 169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헌법 소원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대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대수도론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
계획을 포기하게 하려는 저의를 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의원은 또 “수도권 정비 계획법 중 개정안이
지난 2003년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 특별법,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헌법 소원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철 의원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붕어섬의 태양광 발전단지는 잘못된 부지 선정과
춘천의 이미지 훼손, 생태계 파괴, 기대 효과의
불확실성 등을 간과해서는 않된다”며,
“붕어섬의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릉 출신의 박호창 의원은
“대관령이 특정 지역의 독점물일수 없다”며,
평창군 도암면의 대관령면 명칭 사용에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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