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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강릉 옥계에서 방화한 60대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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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6.09 댓글0건

본문

 

 

 

 

지난 3,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오늘,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세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도

장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 35일 오전 17분쯤,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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