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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비 특별 교부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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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8.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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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 특위는 오늘

정부가 제출한 수해복구 관련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2조 천 549억원 규모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수해가 강원도 등 특정 지역에 집중돼

지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해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상당재원을 특별교부세로

국비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향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예비비 불용이 예상될 경우 해당 예산만큼

실제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첨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 초과세입과

경상경비 절감 예상액 등을 고려해

국채발행 규모를 축소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그 방안을 오는 12월8일까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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