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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 인하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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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8.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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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어온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어제 오후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이에 앞서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에 대해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 국회 중에 마련하기로 하고,

세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광역자치단체에는

지방 교부세 등으로 보전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는 등 지방세수 보전에

대해 전반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한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을 요구했던

전국 16개 시도지사 협의회는

향후 정기국회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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