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제 전환 연기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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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8.28 댓글0건본문
환경부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도가 이의 연기를 건의했습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수질오염 총량제는
상하류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기술적으로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 반대하지만 불가피하게 실시한다면
오는 2016년부터 시행해 줄 것으로 건의했습니다.
도는 환경부에 발송한 건의문을 통해 “시도 경계 지점의
목표 수질을 이미 개발된 하류 지역은 느슨하게, 상류 지역은 엄격하게 적용해 상하류간 형평성이 결여돼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행위제한 적용 배제는 다른 수계에는
없는 한강 수계 하류 지역만을 위한 특혜”라며
“하류 지역의 난개발과 인구증가 등 오염원의
지속적인 증가를 초래하는 하류 지역의 행위 제한 적용 배제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대토론회 개최 등 이번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면서
법개정 반대 서명과 환경부 장관 면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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