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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매입 비용 국고 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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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8.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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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국고 지원

비율을 원안대로 60 - 80%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련부처

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하고, 주한 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허남식 부산시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 시행령은 지원비율이 60~80% 수준인

행정자치부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총리와

관계 장관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 비율을 30∼50%로 낮추기로 했던

기획예산처의 수정안은 폐기되고 지자체가 사들이는

반환공여지내 도로, 공원, 하천 국유지에 대해

60∼80%의 국고지원 비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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