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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지뢰 피해 “국가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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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8.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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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주변의 민간인 대인 지뢰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결과가 오늘 처음 발표된 가운데

국가가 지뢰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오늘 도의회에서

양구군 해안면과 철원읍 대마리 지역의 민간인

지뢰피해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지역의 확인된

민간인 지뢰 피해자는 모두 54명으로, 산나물과

약초 채취 21명, 논 개간 10명, 땔감 마련 7명,

탄피 수집 3명, 수렵 벌목 2명 등으로

대부분 노동력을 잃어 극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생계수단 마련을 위해

지뢰 제거가 안 된 지역에 나물 등을 채취하기 위해

들어갔다 피해를 당했으나 군 당국의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국가 배상을 요구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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