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혁신도시 의사표시 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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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8.24 댓글0건본문
도 혁신도시 입지 법정 소송과 관련해
춘천시는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 사항에 대해
수용이나 거부의사 등 의사 표시를 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춘천시는 당초 법원의 분산배치 노력과
지역 균형 발전 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강원도에서 일체의 의사표시가 없어 입장을 바꿔
"시도 의사 표시를 안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편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7일
춘천시 등이 제기한 도 혁신도시 입지 선정
최종 입지 확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공기관 가운데
일부를 분산 배치하는 조정 권고안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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