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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 인하 여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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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8.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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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 등록 세율 2%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치열합니다.


오늘 한나라당에 따르면 취등록세가

지방세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지방세 수입 부족분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취등록 세율 인하에 따른 보전금은

국세 중 일부를 별도 재원으로 해

각 시도에 배분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열린 우리당은 우선 취등록 세율 인하를 위한

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향후 종합 부동산세 교부금으로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은

종부세 교부금은 시군구의 고유 세입이므로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며,

취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시도세 수입 감소분은 국세 수입 중 일부를 재원으로

각 시도에 배분해 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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