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온의동 장례식장 건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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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8.18 댓글0건본문
춘천시 온의동 지역에 추진되던 장례식장
건설이 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제동이
걸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모 건설업체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변경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건설하려는 장례식장은
시민들을 위해 조성된 근린공원과 인접해 있어
장례식장 개발 행위를 허가하지 않은
행정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모 건설업체는 지난 2003년 10월
춘천시 온의동 경춘국도 인근에 스포츠
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지난해 7월 장례식장을 짓겠다며 용도변경 신청을
냈다가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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