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광준 시장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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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8.18 댓글0건본문
춘천지검은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이광준 춘천시장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서울 고법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제기에 대해
“1심 형량이 너무 적고, 법정에서
이시장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한 점 등을 감안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준 춘천시장은 지난 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동문 등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 해 5월에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1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한 장수 도교육감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한교육감은 선고 유예 형이
확정돼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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