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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도의회 의장 벌금 3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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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7.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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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의회 이기순 의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오늘 오전

5.31 지방선거 당시 정규학력 외에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의장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전에 공소사실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까지 받았는데도

법을 위반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선거 당시 이 의장은 지난 2월 말

선거구민 8천여명에게 발송된 의정보고서와

지난 4월 하순 선거구민에게 돌린 2천여장의

명함 등에 정규학력 외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해

제공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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