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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중학생에게 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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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8.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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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10월, 원주시 단계 택지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억울하게 구속됐다 풀려난 중학생 3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오늘 원주참여자치 시민연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경찰의 강압 수사로

손해를 입은 조모 군 등과 가족에게 국가는

형사소송 비용과 위자료 등 7천 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조군 등을 조사하면서

자백을 강요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군 등은 2001년 9월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2002년 무죄를 선고받은 뒤,

2004년 경찰관 3명을 고소했으며,

해당 경찰관들은 지난 해 6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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