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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살인 사건, 경찰 대처 미숙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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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7.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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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남면 신남리에서 발생한

대낮 가정집 총기 살인이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사고로 숨진 노모씨의 유족은

“사건 전날 밤에도 범인 이모씨가

처제와 이웃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인근 파출소에 연행됐는데도 경찰이

총을 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범인 이씨는 그동안 폭력으로

파출소를 자주 드나들었는데도 경찰이

수해 지역에서 사냥을 하겠다는 이씨의 말에

아무런 의심없이 총을 내줬다”며

경찰의 총기소지자 관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이씨가 총기 사용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고, 10월 말까지 유해조수 포획기간이기

때문에 이씨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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