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농민 피해 신고에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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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7.27 댓글0건본문
수해를 당한 농민들이 올해부터 바뀐
사유재산 피해 지원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1월 재난 안전 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사유 재산의 피해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양식’에 따라 피해 규모와
인적사항, 통장 계좌 번호 등을 기재해
각 시군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농경지와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농민들이 고령이어서 이처럼
복잡한 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도
합동 조사단의 현지 조사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 복구 일손과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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