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분산 배치 조정 권고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7.27 댓글0건본문
도 혁신도시 입지 선정 최종입지
확정 처분 취소 소송 5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공공기관 가운데 일부를 춘천으로
분산배치하는 조정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 재판부는 오늘
“도가 공공기관 가운데 일부가
분산배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강원도는
“분산배치 권한이 도에 있는 것은 아니며,
노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는 것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고인 춘천시도 “다수인 소송 당사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고, 어떤 공공기관이 어떤 지역에
배치될지 등 조정안의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주까지 조정권고 결정문을 작성해
원고와 피고 측에 보내고 원고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취하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