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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70세 이상 어르신에 공공시설 주차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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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6.02 댓글0건

본문

 

 

 

 

 

원주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공공시설 주차 요금 등을 감면합니다.

 

원주시는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오늘부터 '어르신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고,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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