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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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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6.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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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부패방지 권익위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함께, 전씨가 구매한

양구읍 하리 부동산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양구군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동서고속화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발표 일주일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노선 및 역사 공개 열흘 전에 잔금을 완납한 건

비밀을 이용했다는 중요한 증거이자 사실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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