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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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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7.24 댓글0건

본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와 전국 특별재난 지역의

건강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내 인제와

평창, 정선, 영월 등과 경남 진주시 등

전국 18개 시군이 건강 보험료 경감 지역으로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주민 가운데 지역 가입자는

피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의 보험료가

30-50% 경감되고, 체납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도 면제됩니다.


또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가산금이 면제되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재산 처분의 경우에도

집행을 6개월 한도 내에서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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