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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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7.24 댓글0건본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와 전국 특별재난 지역의
건강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내 인제와
평창, 정선, 영월 등과 경남 진주시 등
전국 18개 시군이 건강 보험료 경감 지역으로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주민 가운데 지역 가입자는
피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의 보험료가
30-50% 경감되고, 체납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도 면제됩니다.
또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가산금이 면제되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재산 처분의 경우에도
집행을 6개월 한도 내에서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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