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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수해 지역 부가세 신고 납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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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7.24 댓글0건

본문

평창과 인제 등 도내 수해 지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가

연장됐습니다.


오늘 국세청은 인제군 인제읍과 남면,

평창군 봉평면, 도암면,

양구군 방산면, 영월군 남면,

정선군 북평면, 양양군 서면 등

도내 1개읍 11개면, 1개리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괄 연장 기한이 지나도

신고,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역별 재해 대책본부 등을 통해

피해가 확인되거나 납세자 신청을 받아

개발 사업자 별로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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