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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 지원 규정 수재민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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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7.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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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개정된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이

수재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정부 보상을 위한

재난 피해 보고서를 재해일로부터

공공시설 피해 7일 이내, 사유 재산 피해

10일 이내에 각각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해야 할

공무원들은 피해 현황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뺏기고 있으며, 수재민들도

면사무소를 찾아 관련 서류를 작성하느라

복구 일손을 놔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 전파된 주택의 경우 천 4백만원,

반파된 주택 7백만원,

이재민 응급 구호비 하루 5천원도

턱없이 부족하고, 침수 이재민에게는

아예 지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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