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해 주민 지방세 감면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도, 수해 주민 지방세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7.19 댓글0건

본문

도는 집중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납세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계획입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주택이나 축사 등 건축물이

파손돼 2년 이내 신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차량, 선박, 건설 기계의 대체 취득 경우도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납세 고지서가 발부됐거나

체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 납부나

징수기간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계획입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읍면 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원을 첨부해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