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해 주민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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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7.19 댓글0건본문
도는 집중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납세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계획입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주택이나 축사 등 건축물이
파손돼 2년 이내 신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차량, 선박, 건설 기계의 대체 취득 경우도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납세 고지서가 발부됐거나
체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 납부나
징수기간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계획입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읍면 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원을 첨부해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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