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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통합 무효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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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7.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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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교 통합에 반대해

일부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춘천지방법원 제 2 민사부는

강원대 발전교수대책 협의회와 공과대학 소속

교수 95명이 지난 2월 제기한 통합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강원대 총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원대 총장은 단순한 국가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리의무 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학교 측은

“모든 것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이미 밝힌 이상 판결을 계기로 학내 구성원 모두가

화합해 학교와 지역 발전에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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