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통합 무효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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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7.14 댓글0건본문
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교 통합에 반대해
일부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춘천지방법원 제 2 민사부는
강원대 발전교수대책 협의회와 공과대학 소속
교수 95명이 지난 2월 제기한 통합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강원대 총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원대 총장은 단순한 국가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리의무 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학교 측은
“모든 것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이미 밝힌 이상 판결을 계기로 학내 구성원 모두가
화합해 학교와 지역 발전에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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