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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성추행 교사 정직 1개월, 학부모들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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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7.14 댓글0건

본문

강원도교육청이 성추행한 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데 대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충현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4월 말 도내 한 고교에 교생실습을 나온 여대생 A씨 등 4명은 담당 부장 교사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술을 잘 먹고 허리 사이즈가 가장 작아야 좋은 성적을 준다는 등의 성적 희롱을 들어야 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어깨와 목에 안마를 해줘야 했습니다.


교생들은 평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처음 몇 번은 안마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사의 요구는 갈수록 더했고, 급기야 성추행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다른 지방의 사례를 참조했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학교에서도 원만하게 합의가 됐고, 교단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사태의 확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도 당사자끼리 사과를 주고 받았고, 교생들도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덮어두기에 급급합니다.


급기야 이 학교 여학생 학부형들이 나섰습니다.


학부형들은 교육감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처사를 납득할 수 없고,

성추행을 한 교사를 교단에 세우는 일이 없게 해 달라”며, 학교와 교육청에 단호하게 항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에도 금품을 수수한 교, 직원들에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가벼운 징계를 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제 식구 감싸기와 도덕적 불감증이 교단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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