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범죄 교사 정직 1개월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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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7.14 댓글0건본문
도교육청이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도내 모 고교
교사에 대해 원칙을 어기고 가벼운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교생 실습을 나온 여대생을
3-4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한
A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A 교사는 어제
징계위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은 최근에도 금품을 수수한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약하게 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었다며,
성범죄 교사는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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