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범죄 교사 정직 1개월에 그쳐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성희롱 범죄 교사 정직 1개월에 그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7.14 댓글0건

본문

도교육청이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도내 모 고교

교사에 대해 원칙을 어기고 가벼운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교생 실습을 나온 여대생을

3-4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한

A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A 교사는 어제

징계위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은 최근에도 금품을 수수한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약하게 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었다며,

성범죄 교사는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