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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소음 피해 규명 위해 현실 기준 반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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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7.12 댓글0건

본문

춘천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헬기소음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개별 원고의 소음 피해 규명을 위한

다양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고 측 장경욱 변호사는 등가 소음기준치를

낮추고, 원심에서 채택되지 않은 주야간

평균 소음 레벨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 측은 원심의 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요지의 주장 만을 간략하게

진술했습니다.


춘천시 근화동 등 미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 42명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원심에서

1인당 천만원씩 손해배상하라는 원심 선고가

충분하지 않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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