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선 사전투표시, 기표지 촬영해 전송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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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5.27 댓글0건본문
지난 3월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때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지인에게 전송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원주시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이를 친구인 B씨에게 전송했습니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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