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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 후 본투표용지 받은 60대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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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5.30 댓글0건

본문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선거 당일 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6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39일 춘천 한 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또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고,

춘천시 선관위는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2가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사위투표 혐의는 인정되지 않지만,

출입제한을 어긴 행위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습니다.

 

한편, A씨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투표용지를 받은 것을 두고,

3월 중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공전자기록변작 및 동행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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