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와 자녀 등 무료 진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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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7.06 댓글0건본문
의료 보장 사각 지대에 있는
노숙자와 외국인 근로자, 여성 결혼 이민자,
외국인 자녀 등도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입원비와 수술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며, 전국 34개 지방 의료원과
국립의료원 등에서 진료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의료원 등 5개 의료원에서
이들에게 무료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일반 질병의 경우
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초과하는
중증 질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와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면 천만원까지
전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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