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와 자녀 등 무료 진료 서비스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외국인 근로자와 자녀 등 무료 진료 서비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7.06 댓글0건

본문

의료 보장 사각 지대에 있는

노숙자와 외국인 근로자, 여성 결혼 이민자,

외국인 자녀 등도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입원비와 수술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며, 전국 34개 지방 의료원과

국립의료원 등에서 진료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의료원 등 5개 의료원에서

이들에게 무료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일반 질병의 경우

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초과하는

중증 질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와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면 천만원까지

전액 지원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