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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 공관 직원 배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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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7.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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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 공관에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배치돼 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도지부는 오늘

“교육감 공관에 공무원이 배치돼

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명백한 직원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감 관사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유지 관리를 위해

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관사를 왕래하며

시설을 점검 보수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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