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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의료 기록 조작 부당 이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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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7.03 댓글0건

본문

대형 의료 기관이 빈곤층에 대한

의료 지원 서비스인 의료 급여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다 적발됐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원주의 S 의료 재단이 운영하는 W 병원은

실제로 진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의 입원과 내원 진료 기록부를 조작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640여 만원의 부당이득금과

과징금 2천 5백 여 만원을 징수 당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4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16개 의료 급여 기관을

실사한 결과로, 부당 이득금 환수 조치와 함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부당 청구 기관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상금 액수도 늘려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위반 병의원의 명단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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