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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군부대 박격포 사격장 건설 무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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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7.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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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968부대가 철원군에 건설 추진 중인

박격포 훈련장이 사전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아 사업승인이 무효 처분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철원군 도창리 주민 244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박격포 사격장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산림청장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않아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 과정을 원천봉쇄한 것은

환경영향 평가 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주민들의 이익도 침해한 것으로

당연무효로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육군 1968부대가 지난 1998년 도창리에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국방부 승인을 받아

지난 2001년 8월 설치공사를 완료했으나,

이번 판결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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