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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환경 정화구역 내 영화관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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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6.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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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속초시 조양동

청봉초등학교의 절대정화 구역 내에

영화관 시설이 허가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속초 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이 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속초고성 양양 지회와 속초 민주노총,

속초 경실련 등 22개 시민 사회 단체들은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청봉초 후문에서 불과 39미터,

학교 경계선에서 26미터 부지에 영화관을

허가한 것은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설립 허가 조치에 대해 재심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속초 학교 환경 위생정화위원회가

‘영화관 시설은 교육상 지장을 주는

주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심의위 기준을 어기고 영화관 설립을

허가했으므로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영화관 시설 금지 해제 결정’을 재심의 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건축물 인허가

시기를 연기하라”고 속초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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