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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종자로 농민 피해 보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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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6.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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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외국계 종묘회사에서 구입한

불량 종자 때문에 농사를 망쳤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천군 간동면 청이슬 애호박 작목반에 따르면

지난 3월 외국계 모 종묘회사가 생산한

애호박씨 천 봉지를 구입해 파종했으나

전체 애호박씨 가운데 20% 가량이 밭 호박씨였고,

나머지도 교잡종이 섞여 상품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5월쯤 다른 회사로부터

구입해 다시 심었으나, 출하시기를 놓쳐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씨앗값과 출하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6천만원에 달한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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