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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과 친구들 대동해 채무자 살해한 50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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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5.25 댓글0건

본문

 

 

 

 

10대 아들과 친구들까지 대동해 빚을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를 살해하고 강변에 묻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

살인과 사체은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57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10일 정선에서 식품설비업을 하는 54B씨를

정선군 한 강변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흉기로 때려 살해하고는

그대로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했던

공동감금 혐의를 당심에서 모두 인정했지만,

형을 달리할 정도의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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