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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 판매에 의식 잃은 손님 방치한 5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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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5.27 댓글0건

본문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4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에게는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취객들의 심신 상태를 이용해 가짜 양주를 팔고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했으며,

유기치사라는 중한 범죄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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